[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폐쇄로 국내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입은 피해는 설비 등 고정자산과 원·부자재 등 재고자산을 포함해 약 815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번 집계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 3곳의 피해액과 영업손실을 반영하면 피해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입주기업은 정부가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정부가 손실을 보상할 법률 규정이 없어서다.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규모를 공개했다. 비대위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 중 120개 업체 자료를 합산했다. 3개 업체는 피해 규모는 반영되지 않았다.

▲ 피해액 최소 8152억원…원청업체 클레임시 더 커져
비대위에 따르면 입주기업의 피해규모는 최소 8152억원이다. 기계와 설비, 공장을 포함한 고정자산은 피해액은 5688억원이다.
원·부자재를 포함한 재고자산은 2464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부자재는 1052억원, 재공품은 569억원, 완제품은 843억원이다.
김서진 비대위 사무국장은 "고정자산과 재고자산만 포함한 피해액"이라며 "원청업체의 클레임, 영업손실, 이번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업체 3곳의 피해액, 영업기업과 예정인 기업들의 피해를 합하면 8152억원이 훨씬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비대위는 기업이 입은 피해 전액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특히 정부가 경협보험을 지급키로 했지만 재고자산 손실은커녕 고정자산도 50% 밖에 보상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실물적으로 보상을 해달라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 특별법 없으면 보상받기 어려워
하지만 입주기업이 원하는대로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정부가 손실 전액 보상해야 한다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다.
헌법 23조 3항을 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재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보상 법률이 없다. 법적 근거가 있지만 집행 법률이 없는 셈이다.
이수현 세종법무법인 변호사는 "국가의 행위가 적법하다고 해도 손실이 생기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손실보상의 경우가 있다"면서도 "5.24 조치로 피해 입은 기업이 소송을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지급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보상근거가 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비대위는 이날 호소문을 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전 국민이 이해하는 투자 금액의 90% 보전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약속한 투자에 대한 손실 보전을 원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개성근로자의 실질적인 생계 유지책을 원한다"고 요청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