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금융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추가 확보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대한 신고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지난 2013년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소유한 뒤, 주식소유비율이 10% 이상 또는 15%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다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 승인을 얻어 지분 5% 이상을 소유하게 되면, 20%까지는 추가 승인 없이도 지분율을 늘릴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 승인을 받아 지분율이 10% 또는 15%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따로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시행령 개정을 거쳐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