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보험금이 한달 안에 지급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포함해 정책금융 지원을 받은 기업은 대출 이자를 1년 뒤부터 내도 된다.
1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합동대책반'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의 보험 지급 기간이 현행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짧아진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원금 상환 유예와 더불어 대출이자 납부도 1년간 미뤄진다. 모두 입주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대체생산을 위한 인력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만 50세 이상의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장년취업인턴제 적용 요건 중 하나인 임금 기준을 최저임금의 110%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춰준다. 또 업체에 할당된 외국인 근로자 수도 늘려준다.
이외 유휴 공장과 창고를 입주기업에 우선 배정해 대체 생산 부지도 마련해준다. 입주기업의 판로 확대를 돕기 위해 공공조달 입찰시 가점을 주고 관공서 납품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1차 방문을 완려해 애로와 건의사항을 들었다"며 "이번에 발표한 조치들은 지난 12일 발표한 우선지원대책 외 입주기업들이 직접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