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 재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5일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리기사를 공동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증거가 없다는 게 판결 이유다. 또 이자리에 함께 있던 한상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김병권 가족대책위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대리 기사를 막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김의원에게 징역 1년, 이날 현장에 있던 세월호 유가족 일부에게 징역 1년에서 2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