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심지혜 기자] 롯데그룹이 일본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공정위가 지난 1일 롯데그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두 사람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5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해외 게열사 주식소유 현황 자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일본 롯데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광윤사, 롯데홀딩스 등의 일본 계열사를 총수 일가와 관련 없는 '기타 주주'로 신고해 내부 지분율을 과소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9월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롯데는 한국 상법에 따른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 조사 결과 지배구조의 최정점은 신 회장 일가가 89.6%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광윤사 등 일본 계열사로 밝혀졌다.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