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추진한다 했다가 말 바꾼 복지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뒤늦게 "총리실 추진에 따랐을뿐"..의사 반대에 손놔

[편집자] 이 기사는 02월 11일 오후 4시59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정책을 마련한 국무총리가 바뀌고 최근까지 업무를 맡아온 보건복지부 핵심담당자도 인사이동 하는 등 보건당국이 사실상 추진 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11일 보건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추진한 핵심인력이 교체되는 등 해당 정책은 표류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사실상 '정해진 절차'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하는 방안에 찬성해 온 게 윗선의 지시 때문이었을 뿐, 처음부터 추진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규제기요틴 과제'를 마련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지난달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애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달라며 항의 취지로 의료기기인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하고 있다. <사진=이진성 기자>

실제 규제기요틴 과제가 마련된 후 여론 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는 거셌지만, 정부의 방침과 여론 때문에 복지부도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엑스레이와 초음파기기 등 기본적인 의료기기 사용은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를 늦어도 2015년 말까지는 허용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런 방침은 애초부터 국무총리실의 입김 때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 고위 관계자는 "규제기요틴에 있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허용에 대한 방침은 복지부가 제시한 과제가 아니다"라면서 "국무총리실에서 규제기요틴 과제로 선정해 복지부는 (입장이 달랐지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바뀌고 의사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사실상 복지부 내부에서 방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추진이 한창일 시기에 최근 인사에서 업무 담당자가 바뀐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많은 국민이 찬성함에도 복지부가 국민의 건강과 편의는 무시하고 결국 의사들의 반대 입장만을 수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가 여부는 의사와 한의사 간 협의가 있어야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라면서 "많은 국민이 찬성한다고 해서 무리하게 추진할 수는 없다"고 이전과 다른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