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에 대해 장남 재국씨가 소유한 출판사 시공사가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18부는 검찰이 시공사를 상대로 낸 미납추징금 환수 소송에서 시공사가 6년간 56억9000여만원을 국가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3년 전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만든 뒤 강제조정 결정을 통해 추징금을 얻어낸 첫 사례다.
이에 따라 시공사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7억원에서 15억원을 추징금으로 내야한다.
지난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집행에 버텨 지난해 말 기준으로 환수 금액은 1134억원 수준에 그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