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박예슬 기자] 지난해부터 계속된 피죤 오너가(家) 집안싸움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윤재 피죤 회장의 아들 정준(49)씨는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정준씨는 피죤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도 누나인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아버지인 이윤재 회장과 부인 안금산씨, 전 남편 등의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대표 앞으로 35억여원, 이 회장에게 70억여원, 모친에게 10억여원을 지급하는 등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대표가 거래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아버지의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늘렸다는 의혹도 덧붙였다.
그는 또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14년 말 피죤 주주였던 정준씨는 아버지 배임·횡령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9월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이 회장 측은 정준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해 패소 판결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