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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KT, 내부제보자에 대한 괴롭힘 사죄해야"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7:02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7:01

대법원 "가짜국제전화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조치, 부당·불법"

[뉴스핌=김선엽 기자] KT의 가짜 국제전화 사건과 관련해 내부 제보자에 대한 회사 측의 보복조치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부당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 측은, 공익적 내부 제보자이자 KT새노조의 전 위원장이었던 이해관 통신공공성포럼 대표가 다시 KT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으로 KT는 내부제보자에 대한 괴롭힘을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8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0년 이 대표는 제주7대자연경관 선정 투표 전화가 국제전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T가 국제전화 비용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2012년 2월에 공익제보를 했다. KT는 이 대표에게 2012년 3월에 2개월 정직 징계를 내렸고, 5월에 출퇴근 시간이 5시간 걸리는 가평지사로 전보 조치를 내렸다. 이어 KT는 2012년 12월 보복성 해임 조치를 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 4월에 KT가 이해관 대표에게 내린 보복조치가 부당하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무려 두 차례나 원상회복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감사원 역시 2013년 1월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에 사용된 '001-1588-7715' 전화의 실착신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KT에는 과태료를,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주의조치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KT는 이 대표에 대한 보복조치를 거두지 않고 계속된 법정 공방으로 보복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법원은 KT의 1·2차 보복 모두 부당·불법임을 확인했고 대법원은 1차 보복조치(부당 징계·전보)에 대해 2015년 4월 23일에, 2차 보복조치(부당 해임)는 2016년 1월 28일에 KT의 징계·전보·해임 조치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임을 확인하고 원상 회복시키라는 국민권익위의 결정에 KT가 따라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참여연대와 KT새노조 측은 "이번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KT의 제주 7대경관 선정 관련 가짜 국제전화 사건을 공익제보한 이후 벌어졌던 일련의 이 대표에 대한 KT의 탄압이 불법·부당적인 것임이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때 정부 기관이었고 공기업이었으며 지금도 공공성이 매우 큰 통신사업자인 KT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서 이해관 대표에 대하여 공익제보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하여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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