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현대해상이 중국 재보험사인 중화연합재산보험과의 재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하자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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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은 중국법인인 현대재산보험유한공사가 지난 22일 재보험사인 중화연합재산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재보험계약 확인 및 재보험금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재산보험이 요청한 재보험금 규모는 약 500억원(4300만 달러)이다.
중화연합재산보험은 현대해상과 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재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대해상 측은 중화연합재산보험이 재보험료를 결정하고 청구까지 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료를 청구했다면 계약관계 성립으로 보는게 국제적인 관행"이라며 "국내 법무법인이나 중국 학자들에 자문 구했는데, 재보험료를 받는게 맞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해상은 즉시 항소 절차를 준비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 관계자는 "법률 대리인과 협의를 통해 15일 이내에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향후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추이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재산보험은 지난 2013년 중국 우시에서 발생한 SK하이닉스 반도체공장 화재 사건으로 중화연합재산보험에 재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화연합재산보험이 이를 거절하면서 현대재산보험은 재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중국 북경시 제3중급인민법원에 제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