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감정원은 국내 처음으로 인천 숭의동 단독주택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평가하고 인증 결과 명판 현판식을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 공공건축물(연면적 3000㎡)을 신축하거나 별동으로 증축할 때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된 제도다. 민간에서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은 단독주택에 대해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주택 거래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500가구이상 공동주택(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go.kr에서 확인 가능)에 한해 사전인증 없이 사후적으로 에너지 사용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이번 단독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이 아파트 관리비나 주택 거래시에 단순한 시세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등급등 주거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거래 당사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