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건설· 원유·조선 등 이란 제재해제 수혜.. 범정부 대응

기사입력 : 2016년01월17일 11:25

최종수정 : 2016년01월17일 11:26

2월말 '한·이란 경제공동위' 개최 ..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설치

[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17일 해제됨에 따라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졌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구성, 양국간 경제협력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란에 적용됐던 UN 안보리 제재 및 미국·EU의 경제제재가 해제돼 이날부터 이란과의 교역이 자유로워지고, 투자금 송금 등 자본거래도 가능하게 됐다.

국제사회의 이란 제재해제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원유 수입 측면에서 그간 이란산 원유수입량을 매년 지속적으로 축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국내수요에 맞춰 원유수입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핵 등 대량살상무기 등과 관련한 전략물자를 제외하고, 석유자원개발과 정유·석유화학제품, 조선, 해운, 자동차 그리고 귀금속 등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해제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이란과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미국 및 EU의 제재대상자 중 이번조치로 대부분 제재대상에서 제외돼 이란의 일반기업은 물론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 등 이란의 주요 국영기업, 은행들과의 거래가 자유로워졌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외교안보 고위대표(왼쪽)와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16일(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울러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됐던 서비스 거래도 상대방이 미국 및 EU 제재대상자가 아닌 한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건축 등의 사업수주도 가능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이란 제재 해제로 국내기업의 이란 진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SOC, 건설, 조선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출시장 확대 및 원유수입 다변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란과의 교역과 투자를 정상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즉각적으로 개편한다.

대(對) 이란 금융거래를 위한 한은 허가제를 폐지하고, 이를 위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을 개정한다. 다만, 지침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우선 기재부 장관 통첩을 통해 이날부터 허가제 시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와 더불어 전략물자와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귀금속 등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한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무역협회)도 이날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확인서'도 앞으로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

'해외건설활동 가이드라인'(해외건설협회)도 폐지됨에 따라 국내기업이 이란의 사업을 수주할 때 필요했던 '비제한 대상 공사확인서' 발급 없이도 건설사업 수주가 가능해진다.

다만, 이란과의 결제는 당분간 현재의 원화결제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돼도 이란과의 거래에서 미국 달러화(USD) 사용은 계속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 및 이란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유로화 등 여타 국제통화를 활용할 수 있는 결제체제를 조속히 구축해 이란과의 교역 및 투자 정상화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향후 이란과의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EU,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이란 시장 진출에 적극적인 점을 고려, 국내기업의 이란진출 지원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한·이란 경제공동위 등 한국과 이란 정부 간 정례적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 간 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표로, 2월 말에서 3월 초 쯤 이란 테헤란에서 한·이란 경제공동위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경제사절단 파견을 추진해 양국 간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수주하는 한편, 금융기관·기업설명회(수시)를 개최해 이란 진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재 해제와 관련된 궁금사항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은행 직원이 한자리에서 근무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지원센터(가칭)'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