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지현 기자] 강원랜드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2013년 7월 10일 유 모씨 외 3113명이 제기한 미지급수당 청구 항소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공시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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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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