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약 712만건 수집해 7개 보험사에 판매 혐의
[뉴스핌=박예슬 기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성환(61) 전 홈플러스 사장과 홈플러스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사진=뉴스핌DB> |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유출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도 사장에게는 징역 2년, 홈플러스에는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홈플러스 임직원들이 내부적인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고객 사은 행사인 것처럼 위장해 행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고지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과태료나 행정제재 사유가 될 순 있어도 범죄가 될 순 없다"고 반박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1회에 걸쳐 진행된 경품 행사에서 고객의 개인정보 약 712만건을 불법 수집하고 건당 1980원씩 7개 보험사에 모두 148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 전·현직 보험서비스팀장 3명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8월까지 동의 없이 보험사 2곳에 1694만여건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해 83억5000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정보를 구입해 마케팅에 활용한 L생명보험사와 S생명보험사의 제휴 마케팅팀 차장 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가 이 기간 동안 판매한 개인정보로 얻은 영업수익은 총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에서 보험모집 대상자 선별에 필요한 생년월일과 자녀수, 부모동거 여부 등을 함께 쓰게 했고 누락할 경우 경품 추첨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박예슬 기자 (ruth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