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8일 씨엔플러스를 공시불이행 관련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7일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1월 27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불이행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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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엔플러스는 지난해 11월 27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공시를 불이행했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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