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효은 기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구(66)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열린 이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총리가 다른 장소도 아닌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받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객관적인 증거, 관련자 진술 등이 성 전 회장이 생전에 남긴 육성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는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범행을 저질러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과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이날 성 전 회장이 세상을 떠나기 전 기자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파일, 성 전 회장인 남긴 메모인 ‘성완종 리스트’의 증거 채택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메모는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것이 확인됐다”며 “녹음 파일,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검찰은 메모에 적힌 인물 중 2명만 기소했는데, 검찰도 메모가 증거로서 충분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쯤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