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일정 거리 내 2개의 토지건축주가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골자의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결합건축이 가능해진다. 결합건축은 인접 지역에 있는 건축주끼리 서로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 팔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소규모 건축물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결합건축제도를 신설해 건축투자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도시나 군 계획사업에 포함된 대치는 거래대상에서 제외했고,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해 용적률 20%를 초과할 경우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계약 후 낮은 용적률이 적용된 토지에서 기존 용적률을 적용해 재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높은 용적률을 받은 건물이 폐기될 때까지 계약은 유지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