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3개월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보다 적은 무주택 가구가 정부 주택대출인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담보로 맡긴 집값을 넘는 대출액은 갚지 않아도 된다.
또한 올해 말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 지원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유한책임(비소구)대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보다 적은 무주택 가구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KEB하나·농협·기업은행에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때 3개월간 유한책임대출로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일 경우 7000만원) 무주택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때LTV(담보인정비율)는 일반 디딤돌대출보다 10%포인트 낮은 60%까지 적용된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 받은 사람의 상환책임이 담보물로 한정된다. 예를 들어 2억원짜리 집을 LTV 60%를 적용해 1억2000만원을 대출 받아 산 사람은 집값이 1억원까지 떨어지더라도 해당 주택만 팔면 나머지 대출금 2000만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전체 디딤돌대출 신청자 가운데 40∼45%가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추정하고 있다.
주택 노후도, 입지 특성 등을 고려해 대상주택을 심사한다. 심사점수가 50점을 넘으면 유한책임대출을 받을 수 있다. 40을 넘지 못하면 일반 디딤돌대출만 받을 수 있다. 40~50점은 두 대출상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출 이자는 일반 디딤돌대출과 같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이자는 연 2.3%(10년만기)~2.6%(30년만기)다. 최대 대출한도 2억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담보 주택가격 평가, 대출기간도 기존과 같다.
이 밖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 처분조건부 1주택자에 대한 디딤돌대출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 디딤돌대출은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전체 디딤돌대출 중 8%를 차지한다.
다만 올해 한시적으로 운영된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생애최초구입자에 대한 금리우대는 내년부터 0.4%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축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의 한정된 재원과 유한책임에 따른 리스크 등을 고려해 중·하위 계층가구에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유한책임대출 디딤돌대출 소득기준을 한정했다”며 “시범도입 후 신청건들에 대한 분석, 시장 반응 등 성과를 검토해 본격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