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얼스토리 눈' 울산 아파트 방화 살인, 내연남의 짓?…"공모한 사실 있지만 불 지른 것은 단독 범행"
[뉴스핌=대중문화부] ‘리얼스토리 눈’에서 울산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재조명 하는 가운데, 이 사건의 재판 결과가 다시금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23일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안방에서 잠자던 50대 남성은 일산화탄소 질식으로 사망했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이 사망한 이유는 방화 살인이었다. 피의자는 사망한 남성의 아내와 내연관계인 남성이었다.
두 사람은 살인죄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됐다. 울산지법은 이달 9일 검찰은 재판에서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해 사고 한달 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짜고 방화 살인을 저질렀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내연남 A 씨는 “C 씨에게 겁을 주기 위해 폭행을 하기로 B씨와 공모한 사실은 있지만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 집에 불은 지른 것은 나 혼자 결정한 단독범행”고 진술했다.
사망한 남편의 아내 B 씨 역시 “남편이 미워 폭행에 공모한 것은 사실이지만 A 씨가 집에 불을 낼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살인 공모의 증거로 “사건 한 달 전 A 씨는 광주에서 B 씨를 만났고, B 씨가 남편이 미워 겁을 주자고 했다. 그날 식물인간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말들이 오고갔다”며 A 씨의 경찰 조사 진술을 제시했다.
또 범행 후 B 씨가 A 씨에게 타인의 명의로 500만원을 송금한 점, C 씨가 사망 시 보험수령액이 5억 원 가량에 이른다는 사실을 A 씨가 범행 전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살인 공모의 정황 증거로 내세웠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