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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사이다, 박씨 무기징역 선고…가족들 즉각 반발 "증거는 검경이 만들었다"
[뉴스핌=대중문화부]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 된 박씨 할머니가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6명의 할머니를 숨지거나 중태에 빠뜨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1일 제11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살인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살아남은 피해자들과 함께 유족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박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 판단했으며 최종 의견진술에서 구형한 처벌과 동일한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박씨의 가족들은 재판부의 선고를 듣고 분노를 표하며 "당신들은 상식도 없다. 증거는 너네들(검·경찰)이 만들었지"라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일부 가족들은 "끝까지 가겠다", "항소는 당연하다"고 소리치는 등 이번 사건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