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내년부터는 경차라도 5000만원이 넘을 경우, 소형 임대주택은 공시가격 2억원이 넘으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소형 임대주택 가격이 4억5500만원이 넘을 경우 재산세까지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액을 제한하는 '최소납부세액제도'가 경차 등 33개 항목에 포함돼 내년부터 적용된다고 10일 밝혔다.
최소납부세액제도란 소수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세금면제 혜택이 돌아가지 않도록 감면액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다. 지방세(취득세·재산세)에는 올해 어린이집과 청소년단체 자산에 처음 도입됐다.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되고, 전용면적 40㎡ 이하의 경우 4억5500만원이 넘으면 재산세도 물린다. 전용면적 60㎡ 이하 임대주택에 새로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는 임대 주민이 아니라 명의자인 주택개발 공공기관이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이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