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1일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되는 폐쇄회로TV(CCTV)는 사람 얼굴과 자동차 번호판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밤에도 사물을 똑바로 분간할 수 있어야한다.
또 조립식 주택인 공업화주택의 기준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부실 공업화주택이 대거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치'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새로 짓는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되는 CCTV 품질을130만 화소 이상으로 높여야한다. 지금은 41만 화소만 넘으면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 얼굴과 자동찬 번호판을 인식할 수 없었다. 특히 실외에 설치된 CCTV에서는 사물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설치 대상은 오는 1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 받는 공동주택지 가운데 300가구를 넘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단지는 150가구 이상인 단지다. 주상복합단지는 주택이 150가구를 넘는 단지는 130만 화소 이상 CCTV를 설치해야한다.
공공주택 단지내 CCTV는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로 쓰인다. 또 범죄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일어난 범죄 62만건 가운데 73%인 45만건이 아파트 단지안에서 발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CCTV 화소상향에 따른 추가비용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사회적 편익을 고려할 때 큰 부담은 아니다"며 "이미 입법예고 때부터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장에서 미리 지어 운반하는 조립식주택인 '공업화주택'의 기준에서 결로 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은 모두 삭제했다. 지금은 공업화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외부 공기를 차단하는 성능인 '기밀'이 시간단 1.5회 이하여야한다. 또 결로방지를 위해 실내외 온도가 0.20를 넘지 않아야한다.
이는 공업화주택의 건설 비용이 높아져 일반인 판매 비용도 높아지고 있다는 업계의 요구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까지 향후 5년간 공업화주택 업체들은 건설비용을 516억원 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렇게 되면 부실·불량 공업화주택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