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은닉재산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한도가 1억원(현행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골자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또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지방세 전액 감면 대상자는 신고 의무를 하지 않아도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