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한국거래소(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본점 부산 명시'와 관련 거래소측이 공식 입장을 내놨다.
거래소는 3일 "관련 규정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산의 대표 금융기업으로서 지주회사의 본점이 계속 부산에 소재하도록 향후 정관에 명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는 "부산 본사와 관련한 부칙규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최대한 노력하겠으나 관련 규정이 법안에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도 부산의 대표 금융기업으로서 지주회사의 본점이 계속 부산에 소재하도록 향후 정관에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어 "글로벌거래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부산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미 BIFC 등 본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완료된 상황이므로 이를 토대로 한 성장 동력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