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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위안화 SDR편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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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집행이사회에서 지난 11월 30일 중국 위안화가 SDR 특별인출권에 편입됐다. SDR 편입 비율도 10.92%로 정해져 41.73%인 달러와 30.93%인 유로화에 이어 세번째로 높다.  IMF가 편입을 결정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했던 배경은 중국경제의 위상과 정치영향력의 고려이다. IMF의 재화와 용역의 수출 규모 및 비중을 보면 중국은 2010-2015년의 경우 1조6130억 SDR규모, 11% 비중으로 2005-2009년의 8,720억 SDR규모, 8.1% 비중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반면 유로존.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또한 G2국가인 중국의 통화가 SDR 편입통화가 아니라는 것은 자체의 국제보유통화로서의 대표성도 많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경제 부상에 따른 정치 영향력도 커져 IMF의 라가르드 총재 말그대로 ‘국제 공동체를 더 잘 반영하게’ 하기 위해 편입을 최종 결정지을 수밖에 없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위안화의 SDR 편입은 위안화가 국제 보유통화로서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다. 2009년부터 중국정부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해왔지만 그동안 무역결제통화로서의 기능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투자통화, 특히 보유통화로서의 기능은 신뢰성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금융(신용장 개설) 통화에서의 위안화 비중이 지난 2012년 1월 1.9%에서 올해 4월 8.7%로 급증하며 미국 달러(81.1%)에 이어 세계 2위 통화로 도약하였지만 공적 외환보유액 및 공적 대외자산에서의 비중은 낮다. 

2014년 말 기준 전세계 약 38개국이 위안화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규모는 510억 SDR로 비중은 1.1% 이다. 그러나 이번 SDR 편입으로 보유통화로서의 기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적으로 보아도 현재 공적 대외자산중 엔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3.4% 정도인데, 이 정도로 부상해도 현재 88개국 보유한 규모로 약 1600억 SDR규모가 될 것이다. 즉 전세계 각 국 중앙은행의 공적 대외자산에서 위안화 표시 자산에 대한 보유가 지금의 3~4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적 외환보유액의 경우에도 2015년 1분기 기준 엔화는 1,820억 SDR로 전체의 4.2%를 차지하는데, 위안화는 앞으로 몇 년 내 적어도 엔화비중 정도로 보유통화로서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 위안화 SDR 편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선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위안화의 사용비중이 대폭 확대될 것이다. 위안화 SDR편입은 세계투자자들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를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예를 들면 각 중앙은행들이 5%만 위안화 자산을 편입한다고 가정해도, 현재 11조 6000억달러 외환보유액의 상당부분이 위안화로 대체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간 약 6000억달러의 위안화 금리채 수요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글로벌 주요 신흥국 채권시장 지수에 중국 채권시장 지수가 편입되면서 위안화 채권수요가 확대될 것이며, 아직까지 위안화는 고금리 통화이기에 SDR편입이후 외국자금의 중국 본토 채권시장으로의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SC은행은 약 1.1조달러의 자본이 중국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 일반 중국 주민들에게 있어서 위안화 SDR 편입은 해외에서의 위안화 태환이 용이해짐을 말하며, 위안화 자유태환의 확대에 따라 자본시장의 양방향 개방이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위안화 자산의 가격은 국제시장 균형가격에 접근해 갈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 과열, 주식시장 과열 등 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역직구 수요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대외무역에서 위안화 결제 확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환율위험이 적어질 것이며 과거 환헤지를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해외에서 위안화로 직접 석유 등 원자재 구입이 가능해 질 것이다. 따라서 제품을 싸게 만들어 수출하여 힘들게 외환을 벌어드려 구매하는 일은 점점 적어질 것이며 그에 따라 필요한 외화보유 규모도 적어질 것이다. 중국은 점차 화폐발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세뇨리지(Seigniorage ) 효과를 누리는 국가가 되어 갈 것이다.

또한 중국개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자산의 편입이 편리해질 것이다. 동시에 역외 외국 금융기관들의 중국 본토로의 투자가 편리해지면서 중국 국내 주식.채권.펀드.P2P 투자비중이 확대될 것이다.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투자 수요확대와 외국투자자들의 중국 내 투자 수요 확대에 따라 A주식의 투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위안화 채권발행과 유통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SDR의 편입은 위안화 국제화가 탄력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이는 세계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이며 그에 따라 국제금융기관의 순위도 바뀔 것이다. 위안화 SDR 편입은 글로벌투자자들의 위안화 투자상품에 대한 수요 확대를 의미하며, 이는 중국계 금융기관들의 업무기회 확대를 의미하여 중국 금융업의 발전을 촉진 할 것이다. 알리바바가 인테넷 금융으로 크게 성공한 것처럼 앞으로 위안화 자산을 잘 운영하는 금융기관들은 세계적 선두위치에 설 것이다. 

현재 세계 금융체계는 미국 달러독주에서 위안화와 유로화를 포함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WTO가 중국의 글로벌경제체제 편입의 계기를 마련해 수출주도형 경제로 G2국가로의 비약을 가능하게 하였다면, SDR편입은 중국이 국제금융무대에서의 G2 도약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지난 6월 러시아 인도 등과 함께 상하이에 본부를 둔 브릭스개발은행(NBD)을 창설한 데 이어 올해는 세계 57개국을 참여시킨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출범시켰다.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구를 만들어 세계 다극 금융질서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영국정부는 상해거래소와 런던거래소간의 교차매매거래 ‘후룬퉁’을 개설하고 있으며, AIIB에도 유럽국가중 가장 먼저 가입하였다. 독일정부도 상해거래소.중국금융거래소와 독일 뵈르제거래소가 각각 40%.40%.20%지분 참여로 중국-유럽 국제거래소(CEINEX)를 설립하였으며 주로 위안화 표시 증권 등 현물 금융상품과 위안화 금융파생상품 등을 거래를 확대하고자 한다.

위안화 SDR편입에 따른 중국의 도전은 다음과 같다. 우선, 중국기업의 국제무역에서의 경쟁력 확대에 노력해야 한다. 통화 경쟁력 본질은 결국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이다. 제품 혹은 서비스 경쟁력만 있으면 협상파워가 있는 것이며 이는 자국이 원하는 통화로 결제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국 기업들이 경쟁력이 없으면 위안화 결제 요구는 하나의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위안화 무역결제를 하는 국가 대부분이 동남아 등 후진국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파워게임이다. 

위안화 국제화의 성공의 키는 중국 경제력에 있으며, 이는 국내 개혁개방의 확대와 기업의 경쟁력 증가를 기본 전제조건으로 한다. 다음, 중국은 발달된 다양한 금융상품 시장이 공존하는 자유롭고 개방된 선진적인 위안화 자본시장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낙후된 금융시스템 개혁을 요구하며 제도 선진화,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향상, 시장화 개혁 등을 필요로 한다. 중국정부도 이를 인식해 SDR편입을 위해 역외기관의 국내 은행간채권시장 투자등록제 시행, 8.11 기준환율 시장화 개혁, GDP 발표시 SDDS 통계표준 적용, 위안화 국경간 청산결제 시스템(CIPS) 도입 등 개혁개방 노력을 해왔다. 

중국은 11월 25일부터 처음으로 외국 중앙은행이나 외국계 국부펀드의 은행간 외환시장 진입도 허용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정부의 본토 위안화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개방의지를 표현하며, 역외투자자들의 보유 위안화를 위한 중국 역내 금융시장으로의 환류 시스템을 개방하여 위안화 투자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들이다. 앞으로 선강퉁.적격개인투자자(QDII2) 등 추가적인 개혁개방조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위안화 국제화 추진확대에 따라 위안화의 국제적인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위안화 시장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위안화 환율 및 국채금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SDR 편입은 시작에 불과하다.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자유태환화가 되고 자유사용이 가능한 국제 주요통화가 되는 것이 다음의 목표이다. 따라서 신흥국가의 경우 앞으로 위안화 환율 시장화 확대, 자본시장 개방 확대에 따라 리스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위험관리가 선제적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 중국증권행정연구원 원장
(현)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 한국 외교부 경제분과 정책자문위원
(현) 한국예탁원 객원 연구위원
(전) 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 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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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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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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