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광장 ANDA 칼럼

속보

더보기

[안유화의 중국경제산책] 왜, 슈퍼차이나인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계경제는 실물중심 산업경제(Industrial Economy)에서 정보・지식 중심 지식경제(Knowledge Economy)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조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교수는 미국의 1930년대 경제 대공황(Great Depression)은 농업경제에서 산업경제로, 지금의 세계경제 대침체(Great Stagnation)는 생산.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변화 시기라고 말한 바 있다.

산업사회에서는 공장,생산설비 등의 유형자산과 자본이 기업간 경쟁력의 차별화 역량이었으나, 자본시장의 발달에 따라 유형자산의 차별화는 희석되고, 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은 생산의 전후에 위치하는 연구개발과 마케팅 역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식경제 중심의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창조경제에서는 기술도 아웃소싱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기업의 마케팅 역량도 아웃소싱 대상이 되고 있다. 결국 창조경제에서는 기업의 핵심경쟁력이 지재권(IP, Intellectual Property)과 고객관계(CR, Customer Relation)의 보유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인터넷중심의 정보기술로 연결된 오늘의 창조경제 사회에서는 기술개발, 제조, 마케팅 전부가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국가에서 아웃소싱되기 때문에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세상에서 유일한 원천기술(즉 지적재산권)을 갖든지 아니면 충성고객(즉 브랜드)을 확보해야한다. 


가령 한국인 한명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가장 싸게 R&D를 해 줄수 있는 인도기술자들에게 기술개발을 맡기고, 생산비가 저렴한 베트남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며,  미국기업에 마케팅전략을 맡길 수 있다. 즉 오늘날 어느 한 개인 혹은 기업의 지적재산권이 개발되어 최종 상품으로 고객한테 판매되까지의 전 과정이 꼭 한 기업내 혹은 한 개 국가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매출 10억달러 이상 300개 글로벌 기업들은 부품생산의 51%, 최종조립의 47%, 창고업의 46%, 고객서비스의 43%를 모국이  아닌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기업의 진정한 경쟁력은 독자적 원천기술 즉 지적재산권(IP)를 갖고 있던지 나의 제품을 변하지 않고 써주는 고객, 즉 브랜드 충성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는 소프트웨어, 디자인 혁신 등 자신의 강점에 다른 경쟁사와 연계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성공사례이다.  아마존 사례를 들면  99%의 경우  이  회사보다 저렴한 인터넷 공급자가 존재하지만 브랜드 명성과 충성고객 때문에  확고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했다.  샤넬.구찌가 파는 것도 제품 자체라기 보다는 스타일과 참신함이고, 브랜드 이미지다.

같은 논리로 중국에서의 삼성과 애플 시장점유율 변화를 분석해보자. 한국 삼성 스마트폰은 매출액이 12% 넘게 감소하면서 중국 시장 제4위로 처지고  대신 화웨이 샤오미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반면 애플의 시장 점유율 감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고객은 애플 브랜드를 추종하는 충성고객이다.  애플제품을 쓰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프라이드를 느끼는 매니아 고객군이다.  그러나 삼성스마트폰은 아직 애플 브랜드 단계로 진입 못했기에 중국 스마트폰의 공세에 발목 잡힌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국에 설립된 한국회사 A와 같은 시점에 중국에 설립된 중국회사 B회사가 있다고 하자.  두 회사는 동시에 설립되었지만 창립 순간부터 다른 운명에 처해 있다. 한국 A회사의 경우 생산된 제품을 5000만명 한국인들이 애국심을 발휘해서 다 사준다고 해도 고객수는 5000만명일 뿐이다. 그러나 중국회사 B는 태생적으로 다르다. 13억5000만명 중국인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힘을 몰아주면 이 회사 고객은 단번에 새로운 제품 표준을 만들수 있을 정도인 13억 5000만명이 되는 것이다. 

플랫폼을 구축하여 13억 5000만명의 인구로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도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규모이다. 만약 A사와 B사가 같은 업종에 있는 경쟁사라고 할 때 한국기업은 처음부터 규모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고 중국 B사가 자신들의 막대한 고객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표준을 만들어버리면 A사는 그 표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여야만 그 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것이 한국기업들의 운명이고, 이것이 중국기업들의 무서운 경쟁력이다.  

샤오미가 바로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다. 설립된지 3년만에 중국 시장에서 삼성스마트폰을 추월할 정도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샤오미는 IP가 있는 기업이 아니지만 순 자국내 고객으로, 인터넷 기반 고객중심의 마케팅전략으로 성공한 기업이다. 규모의 경쟁에서 중국 회사는 인구 3억명의 미국을 포함해 그 어떤 나라도 이길 수 있다. 

2014년말 기준 중국 네티즌규모는 6억 4900만명이고 모바일 네티즌 규모는 5억 5700만명이다. 알리바바의 계열사인 마이금융은 금융지주회사로 인터넷전문은행 라이센스를 가정 먼저 획득하였다.  만약 모바일 네티즌 인구 5억 5700만명이 모두 마이금융의 인터넷전문은행의 고객이라고 생각해보자. 바로 글로벌 1위은행이 되는 것이다. 아직까지 회원고객이 1억명이 넘은 은행은 지구상에 없다. 중국의 모바일 고객 5억 5700만명을 자신의 시장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세상 어떤 회사 든 그 즉시 세계 최대 기업이 될수 있다. 

모바일 세계에서 중국기업들은 엄청난 우세를 지니고 있다. 고객의 문화와 언어를 감안할때 그 어떤 기업도 중국인을 고용하지 안고서는  온라인 세계에서 중국기업들의 우세를 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  누가  7억명, 8억명으로 커져가는 중국어로 된 모바일 온라인세계를 장악하냐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경쟁판도와 운명이 갈라지게 된다. 

이제 IP 이야기를 해보자. 앞에서 말했듯이 IP를 확보한 기업만이 인터넷으로 하나의 통합된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장기간 확보해 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이 IP를 많이 창조해야하며 자금이 뒷바침돼야한다.  말하자면 엔젤투자와  IP 자본이라고 하는 초기 지적재산펀드가 활성화돼야 하며 투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다층적 자본시장이 발전되어야 한다. 

중국은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다. 창업까페 열풍이 불고 있다. 베이징 중관촌 처쿠 카페에서 진행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보면 중국의 미래가 보인다. 젊은 창업가들이 무대에 올라 자신들의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고 다른 창업가들이 의견을 함께 제시하며, 공동창업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않다. 리커창 총리는 '대중 창업, 만중 혁신'을 선도하는 주체들인 “창업객(創客, MAKER)” 육성계획을 밝혔다. 이미 400억 위안 규모의 신흥 산업 창업 투자 펀드가 조성됐다. 

현재 중국은 WIPO에 등록된 특허 응용건수가 미국을 넘어선 상황이다. 창업비용 하락과 창업환경 규제완화로 대량의 창업회사가 출현하고 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을 비롯해 우한 청두 등 지방 도시 들이 창업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인터넷 플러스(+)′ 정책은 모바일인터넷과 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을 전통 제조업과 융합해 신성장의 밑거름으로 삼는 전략이다. 현재 중국은 “Made in China”에서 “Designed in China” 경제로 옮겨가고 있고, 막대한 내수시장을 경쟁우위로 삼아 글로벌 시장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

*프로필      

중국경제 금융전문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재무론 박사      
(현)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연구회 부회장      
(현)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객원교수      
(전)고려대학교 아시아기업지배구조연구소(AICG) 실장      
(전)삼정 KPMG, Project Risk Analyst      
(전)중국 연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