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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20:38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20:38

[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이 '선거보전금 사기' 및 'CN커뮤니케이션즈(현 CNP) 법인자금 횡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53) 옛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의 범행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한 것으로, 전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자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의원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실사가 어려운 현행 선거보전비용 제도의 허점을 노린 지능적 범행"이라며 "선거때마다 영업적으로 확대·재생산하는 방법을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의원 등과 함께 기소된 CN커뮤니케이션 관계자 등 14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 또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 등은 정치컨설팅회사인 CN커뮤니케이션즈를 운영하며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 및 기초의원, 경기도지사 선거와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을 부풀려 4억원 상당의 보전비용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 등은 또 CN커뮤니케이션즈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등 총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이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죄와 관련해선 "국민 기본권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거나 본질이 침해될 수 있어 음모죄 성립 범위는 확대 해석 위험성을 고려해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며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옛 진보당 경기도당 일부 구성원들이 2013년 5월10일과 12일 회합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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