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회, 한중FTA 비준안·민생법안 등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5년11월30일 19:02

최종수정 : 2015년11월30일 19:02

변액보험 최저보증금도 예금자보호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는 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등 FTA 비준안과 주요 민생법안, 파리 테러 규탄 결의안,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 등 6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5명 중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한·중 FTA 보완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체결 1년여 만에 연내 발효 요건을 갖추게 됐다.

앞서 여야정 협의체는 한중FTA 피해보전 대책의 일환인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이 매년 1000억원씩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내 10년간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내용에 잠정 합의했다.

또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한중 FTA가 조만간 정식 발효될 경우 상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은 92.2%, 중국 측은 90.7%에 대해 20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수입액 기준으로 우리 측은 91.2%, 중국 측은 85%를 20년 내 관세를 없애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양국은 가장 민감한 품목인 쌀은 한중FTA에서 완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또 고추와 마늘 양파 등 국내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이와 함께 국회는 한·베트남 FTA 비준동의안, 한·뉴질랜드 FTA 비준동의안, 한·터키 FTA 비준동의안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키로

국회는 또 이날 본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위원장 포함 14명으로 구성되는 특위는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여야는 특위 구성 이유로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경제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 일자리 창출 및 서민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시켰다. 국회개혁특위는 19대 국회 임기종료인 내년 5월29일까지 활동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 등에 대한 테러공격 규탄 결의안도 채택됐다. 국회는 결의안에서 "IS 등 각종 테러단체에 의해 자행된 일련의 테러행위를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만행일 뿐만 아니라 인류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심각한 도발로 규정하고, 전 국민과 더불어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등 민생법안 의결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적은 주요 민생법안도 통과됐다. 변액보험 계약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최저보증하기 위해 받은 금액도 예금보호 대상이 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또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효력에 관한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협정 비준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의 창립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밖에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른바 '미네르바법', 삼차원(3D) 프린팅 기술 육성법, 환경분쟁 조정에 '중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환경분쟁 조정법 등도 통과됐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