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내년 4월부터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는 펀드·ELS·특정금전신탁 등에 가입할 때 전담창구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안내를 받게 된다. 또 증권사들은 고령투자자들에게 부적합한 초고위험상품 판매를 자제하고 투자의사 결정전 가족의 조력 또는 투자숙려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인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쇄신방안' 세부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10개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고령자, 초고령자에 대한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투자권유 유의상품 지정 및 판매관리와 내부통제 강화, 가족의 조력이나 투자숙려 기회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고령자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고령자들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산을 증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다수의 고령자가 불완전판매로 인해 손실을 입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손실위험이 확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먼저, 금감원은 투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 투자자에 대한 기준은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만 70세 이상으로 5세 높이기로 했다. 또 고령투자자에 대해서는 전담창구의 상담직원을 통해 전문 상담을 받은 후 상품에 가입하도록 하고 희망 상품에 대한 투자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수탁거부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품구조, 가격변동성, 환금성 등을 고려해 난해하고 투자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을 '투자권유 유의상품'으로 지정해 고령자에게 투자권유하는 경우 내규에 따른 고령투자자 판매절차 준수의무를 부과하기록 했다. 투자권유 유의상품이란 식관련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관련 펀드, 조건부자본증권, 파생상품 등이다.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도 세부방안에 포함됐다. 앞으로 증권사들은 고령자보호 전담부서는 내규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내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 준법감시부서 등은 고령자에 대한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추출해 정기거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광고 역시 허위.과장된 표현을 사용해 고령투자자를 현혹하지 않도록 했다.
이외에도 투자 결정전 가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동반 또는 투자의사 결정전 가족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투자숙려기간도 1일 이상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관리직원 동석 또는 가족 동반이 없는 경우 매매체결은 익일에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미국은 계좌개설시 가족 등을 동반할 것을 독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투자금액과 무관하게 담당직원을 사전지정해 권유절차의 적절성에 대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