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민예원 기자] 식자재업자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46)씨에게 징역 2년6월,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씨에게 돈을 건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47)씨에게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기간 계속된 범행과 큰 금액,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해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꼽으며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단,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사회공헌활동을 해 온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박씨는 금품을 준 기간과 액수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았지만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를 공급하는 청탁의 대가로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