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연합회는 10월말 현재 은행권이 일반적인 영업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외로
운영중인 탄력점포는 12개 은행 약 536개로 전체 점포수 7297개 대비 7.3%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은행별로는 농협은행이 250개로 가장 많고, 신한 74개, 우리 54개, 대구 39개, 부산 33개, KEB하나 20개, SC 16개, 국민 12개, 기업 12개, 경남 11개, 광주 9개, 전북 6개 수준이다.
형태별로는 주중 영업시간을 변경 운영하는 지점이 475개(88.6%)로 대부분이며, 주말에 운영하는 지점은 61개(11.4%)다.
고객 유형별로는 지자체·법원 등 관공서 소재 점포가 447개(83.4%)로 대부분이며, 공단 지역 외국인근로자 특화점포 37개(6.9%), 상가나 오피스 인근 점포 36개(6.7%), 공항·기차역 등 환전센터 16개(3%)순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권은 영업시간을 변경 운영하는 탄력점포를 은행 자율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이라며 "2016년 사업계획 수립 시 탄력점포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올해 연말부터는 비대면을 통한 실명확인이 시행돼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무인자동화기기 등을 통해 야간과 주말에도 입출금통장 개설, 체크카드 발급, 인터넷뱅킹 신청 등 대부분 은행 업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은행권이 은행 영업시간 외에 이용할 수 있는 점포와 이용 가능한 업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탄력점포 안내방법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6년초부터는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도 '탄력점포 일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병찬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탄력 점포에서는 점포 성격에 따라 일부 업무만 처리 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해당 점포와 통화해 희망 업무가 처리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 영업시간 외에 은행 점포를 이용하더라도 일반적인 영업시간에 이용하는 것과 송금수수료는 동일하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