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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배후 무속인이 구속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캡처> |
[뉴스핌=대중문화부]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배후로 꼽혔던 무속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12일 경기지방경찰정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여·44)씨를 무고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조종한 무속인 김모(여·56)씨를 무고 교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자신의 두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무속인에게 들은 성폭행 내용을 수사기관에 진술하라고 강요하는 등 아들을 학대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녹취 파일에는 무속인 김씨가 이씨에게 "(고소 등은) 내가 아니라 내가 모시는 할아버지 신이 시킨 거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두 아들이 다치거나 죽는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 이씨의 재산 수억원이 무속인에게 흘러들어간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이씨 부부가 재산분할신청을 할 경우 자신에게 넘겨진 재산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김씨가 허위 사실을 사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범행동기를 추궁하고 있다.
한편 세모자 사건의 이 씨와 무속인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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