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좀비기업' 퇴출을 위한 구조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중소기업은 신생기업과 소멸기업이 비슷할 정도로 자체 구조조정이 활발하다는 것이다.
좀비기업 구분시 경영지표 이외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게 중소기업의 요청이다. 최경환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성장성 있는 중소기업이 희생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기준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인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진행 중인 한계기업 퇴출 작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보냈다. 정책금융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은 퇴출돼야 하지만 자칫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함께 사라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을 175개로 보고 있다. 지난해보다 50개 늘었다.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대상이 70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대상이 105개다.
여성벤처협회 이영 회장은 "바이오 벤처기업의 경우 수차례 임상 실험 등으로 신약 개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경영지표 악화 가능성 있다"며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나 산업 특성상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도 퇴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한계기업 옥석을 가려야 하지만 한꺼번에 매도를 한다든지 하면 부작용이 있다"며 "성장성이나 기술 등 미래지향적 기준을 마련해서 희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은 또 기술혁신형 M&A(인수합병)시 받을 수 있는 세제 지원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장사를 인수할 때 지분 50%를 넘게 취득해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는데 이 기준을 지분 30% 초과 및 경영권 취득으로 낮춰달라는 것이다. 현재 상장사를 M&A 할 때만 지분 30% 초과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에스엔에스에너지 김찬호 대표는 "현재 상장사에게만 30% 초과 및 경영권 취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기술혁신형 M&A가 상장 전에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비상장사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외 중소기업은 ▲공공부문 납품 실적 증명 전자 발급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에 수출인큐베이터 조성 ▲농산물 수출용 샌상단지 조성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완화 ▲미용기기 사용 제도화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 ▲노동개혁 입법 촉구 등을 건의했다.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의견을 내주셔서 생산적이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계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개선 및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수규 중소기업청 차장, 이태원 조달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 대표로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김경문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표, 이영 여성벤처협회장 등이 나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