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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 이끄는 기촉법·원샷법 '반쪽짜리' 우려

기사입력 : 2015년11월10일 16:15

최종수정 : 2015년11월10일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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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은 필요성 공감대... 원샷법은 재벌특혜 논란

[뉴스핌=한기진 기자] 오는 17~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기업구조조정 관련법 처리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예정대로 열릴지는 미지수다. 열린다고 해도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 중순 내 처리가 급박한 상황이다. 여야 막판 타결할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구조조정 관련법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관건이다.

기업구조조정 관련법으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은 두 가지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 개정안(기촉법)과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다. 전자는 채권금융회사가, 후자는 재계가 통과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두 법의 현재 처지는 다르다. 기촉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돼 지난달 27일 한 차례 심의됐다. 심의 과정에서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상시법으로 할지 논란이 있다. 그러나 원샷법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심의조차 안 됐다. 야당이 “재벌 특혜”라며 법률안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간상 가장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은 기촉법 개정안이다. 지난 IMF외환위기로 2001년 8월에 제정됐는데 효력 시한이 만료돼 두 차례 재입법 됐고 올해 말에 효력이 끝난다. 그래서 한시법인 이 법을 상시법으로 해서 법적 워크아웃제도를 상시화하기 만들었다.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상시화 필요성으로 정부 원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는 기촉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다만 법정관리를 할 수 있는 통합도산법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기촉법 개정안을 상시법으로 할지 아니면 다시 한시법으로 할지 논란이 있다.

김용태 정무위(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 측은 “기촉법의 연원은 통합도산법으로 하는 게 맞다”면서 “그동안 기촉법은 특수성을 고려해서 예외적으로 (연장)조치해준 것으로, 상시법으로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샷법은 일종의 기업간 ‘빅딜(Big Deal)’ 지원 내용이다. 야당은 이를 재벌 특혜로 해석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업분할, 합병 등 기업의 사업 재편활동에 절차 간소화나 세제를 지원한다. 또 지주회사 규제에 대해 유예기간을 연장한다. 우리보다 먼저 산업재편과정을 거친 일본의 산업활력법(1999년)이 선례로 현재는 산업경쟁력강화법(2014년)으로 확대됐다. 이 법에 따라 1999년부터 현재까지 총 684건의 사업재편을 정부가 지원했고 연평균 41개사에 대해 사업 재편계획이 승인됐다.

재계는 삼성그룹이 삼성SDI케미칼사업부문과 삼성정밀화학, 삼성BP화학 등 화학사업을 롯데그룹에 매각하는 것과 같은 빅딜이 산업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 특히 정부 개입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원샷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그러나 원샷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소관위에 상정됐지만, 심사조차 되지 않았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측은 “법마다 입법 목적과 취지가 있는데 이를 하나로 합쳐 특별법 형태의 예외로 만드는 입법 형식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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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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