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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찰담합 손해배상예정액제도 연내 도입

기사입력 : 2015년11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15년11월11일 17:56

기재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공정위·조달청도 공조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11일 오후 4시0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정부가 건설사의 공공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지난 8월 건설업계 특별사면 후속조치 중 하나다.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입찰에서 담합했을 경우 사업비의 10%를 배상하겠다고 서약하는 제도다.

◆ 건설사 사면조치 이후 담합 예방장치 강화

11일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발주 시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연내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는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는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지난 8월 단행된 건설업계 특별사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향후에는 담합을 예방하는데 보다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면 발주기관들의 소송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고 있지만 피해액 산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다 많은 공공기관이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연내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대형 공기업 18곳만 도입…조달청 내규도 개정돼야

담합을 예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지만 공공기관의 도입 현황은 아직 미흡하다.

현재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한 곳은 316개 중앙공공기관 중 18곳에 불과하다. 공공입찰이 잦은 대형 공기업 30곳 중에도 절반 가까이 도입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는 한국전력공사가 2011년 1월 가장 먼저 도입했고 수자원공사도 같은해 10월 도입했다. 이듬해 석유공사, 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이 잇따라 도입했다(표 참조).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부터 공공기관의 도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공공입찰이 많은 대형 공기업들조차 여전히 외면하고 있다.

예방효과가 있지만 어차피 소송을 통해서 피해규모를 다퉈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간과한 게 사실이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해도 구체적인 피해액은 소송을 통해서 다투어야 한다"면서 "발주량이 많지 않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가계약법 개정과 함께 조달청 계약 내규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체 입찰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조달청의 계약 내규를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손해배상예정액 제도를 도입하면 관행적인 입찰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면서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조달청 내규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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