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회장,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불구속 기소
[뉴스핌=전선형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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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형석 사진기자> |
검찰에 따르면 정준양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측근 박 모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뇌물공여)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정치권 유력 인사와 유착한 사실도 적발했다.
정 전 부회장은 해당 인사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에 취직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년초 이 회사의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일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취업 청탁 대가로 2012년 8월께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부회장은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회삿돈 50억여원을 횡령하고, 베트남 도로 공사 하도급 대가로 자신의 처남에게 협력사가 1억85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포스코 측은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회사 시스템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일신해 나가겠다"며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