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함지현 기자] 신세계그룹이 임직원 명의 차명으로 관리되던 800억원대 주식을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명의로 전환했다. 이 차명주식은 과거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다. 금융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오후 신세계그룹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 회장의 명의로 전환했다.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다. 이들 주식은 이날 종가기준 827억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주식은 20~30년전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이번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주식은 모두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으로 2006년 대부분의 주식은 실명 전환된 바 있다. 이때 일부가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번 주식의 실명전환으로 이 회장은 적잖은 세금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차명주식을 상속 받는 과정에서 내지 않은 세금과 경우에 따라서는 추징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 세금은 최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 금융감독원도 신세계그룹에 대한 제재를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신세계그룹이 차명주식을 보유한 상황에서 대량보유신고의무 및 임원과 주요주주 특정 증권 소유 상황보고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