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신일산업은 전·현직 임직원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됐다고 5일 공시했다.
횡령혐의 금액은 1억4716만원이며 분식회계혐의 금액은 2008년 45억7625만원, 2009년 총 50억2348만원, 2010년 28억1899만원이다.
혐의 금액은 2014년말 연결자기자본기준 9.86% 수준이다.
회사 측은 "법적인 문제는 향후 재판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결과에 따라 회사는 횡령 및 배임등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대해 반환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신일산업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 회사가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키 위해 이날부터 오는 26일(추가조사 필요시 15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까지 회사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