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서울남부지법 제11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30일 한국거래소가 한맥투자증권을 상대로 "대신 갚아준 채권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관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거래소 손을 들어줬다.
다만 실제 거래소측이 얼마나 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맥증권으로부터 그 금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미 파산을 했기 때문에 청산 등의 절차를 거쳐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 2013년 말 파생상품 주문 실수로 인해 462억원의 손실을 입어 파산했다. 이에 거래소는 한맥을 상대로 이 돈을 대신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거래소는 당시 갚아준 금액에서 한맥이 거래소에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 5천400여만원을 최종 청구했다. 법원은 이 금액을 파산재단측(예금보험공사)이 거래소에 갚아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