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독일은 규모가 큰 조세지출 항목 20개에 대해 2년마다 제도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받는 대상이 전체 조세지출의 74%를 차지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일몰도래 항목에 대해서만 심층평가를 하도록 돼 있고, 일몰이 있는 항목의 조세지출 비중은 전체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예외 없는 일몰제 도입이 필요성한 대목이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독일은 감면액 규모가 큰 20개 주요 조세지출 항목을 중심으로 2년마다 정기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13년에는 전체 감면액의 74%를 차지하는 20개 항목을 국내외 연구기관에 2년의 기간에 걸쳐 심층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한 조세법 전문가는 "독일은 지난 1967년부터 2년에 한번씩 연방정부의 보조금 보고서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면서 "이 보고서에는 조세지출로 초래되는 예상재정부족액과 함께 그 효과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국가재정관리 강화를 위해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사후평가가 의무화되고 있다. 하지만 사후평가는 일몰도래 항목에 대해서만 의무화하고, 일몰 없는 항목에 대한 평가 의무가 빠졌다.
현재 운용되는 조세지출제도는 총 215개 항목으로 32조6123조원에 달한다. 이중 일몰있는 항목은 135개(올해 83개, 2016년 20개, 2017년 29개, 2018년 이후 3개) 감면액 11조3674억원에 불과하다. 일몰조항 없이 운용되는 항목은 80개, 감면액 21조2458억원이다.
게다가 일몰도래시 심층평가를 하는 항목의 감면규모는 전체의 35%에 지나지 않는다 것이다. 독일이 74%를 평가하는 것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셈이다.
나머지 일몰이 없는 65%는 정기평가 의무가 없고 조세당국의 재량에 따라 임의로 심층분석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일몰없는 항목의 도입 후 운영되는 기간도 평균 20년으로 나타났다.
경제여건의 빠른 변화 등을 반영한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조세지출에 예외 없이 일몰 규정을 도입해서 심층평가를 일정기간별로 실시할 필요성이 절실한 대목이다.
채은동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제도별 특성 등에 따라 일몰기간을 2~3년 단기와 4~7년등 구분하더라도 모든 항목에 대해 일몰을 도입해 체계적인 평가수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고양 일산서구)도 "단돈 10원일지라도 심의를 받고 지원대상과 내용을 공개하는 세출예산과는 달리 조세지출은 세법상 비밀유지조항을 핑계로 지원내역을 비공개로 일관해 그 효과에 대한 심의를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실질적 심의를 위해 전 항목에 대한 일몰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