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을 활용할 경우 3층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14일 농지노후지대본야(農地老後之大本也)라는 연금리포트를 통해 농지를 활용한 노후준비 전략을 발표했다.
리포트는 농지연금, 경작 수익, 임대료 등 농지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일반인(도시인) 혹은 은퇴예정자들에게 농지연금 가입 방법과 준비 과정을 제시했다.
농지연금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농업인의 노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지급되는 역모기지 방식의 연금이다.
연금 대상 조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올해 기준 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일정기간의 영농경력도 필요하고, 농지연금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5년의 영농경력은 연속적인 기간이 아니고 전체 영농 기간 합산 5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소유농지에 대한 크기 제한은 없다. 2인이상 공동소유 농지일 경우 부부 공동지분 이외의 지분은 제외해 산출한다.
대상 농지는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이며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되지 않은 농지로 제한된다.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개발지역 및 개발계획이 확정된 곳도 제외된다. 연금액의 산출방법은 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의 80% 중 높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수령방법은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은 65세 이상 신청이 가능하며 가입시 사망시까지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 지급된다. 기간형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평균적으로 종신형 보다 지급기간 짧아서 지급액이 종신형 보다 많다. 종신형과 다르게 기간형에는 가입연령을 제한한다. 기간형은 10년형만 가입할 수 있다. 지급상한액은 종신형과 기간형 모두 월 300만원이다.
농지연금은 지난 2011년 도입된 이후 5년만에 누적 가입건수 5000명(누적지급금액 1034억원)을 돌파, 매년 꾸준히 가입자가 늘고 있다. 평생 농사를 짓느라 마땅한 노후 준비를 못한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리포트에서는 농지연금 외에도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임대위탁을 통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과 고령 농업인인 경우 농업경영을 이양하여 경영이양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 등 농지를 활용한 노후준비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김범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농지연금은 가입자격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100세시대 관점에서 바라본 농지연금은 기존의 3층연금을 보완하는 장치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어 "일정기간 3층연금은 일정기간 모아둔 자금을 받으면서 소진되는 구조임에 반해서 농지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하고 경작을 통해 꾸준히 소득을 창출한다"며 "임대료 수입을 비롯해 경영이양을 통한 보조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 현금흐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