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달 12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0.3%p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개정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가 12일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금리가 1.5%에서 1.2%로, 2년 미만이면 2.0%에서 1.7%로, 2년 이상이면 2.5%에서 2.2%로 각각 내려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가입자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