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1월부터 마감균열, 창호기능 불량 등 반복해서 발생되는 하자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마련된다.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이 오는 11월 초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신설된다. 결로하자,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에 대한 판단 기준은 지금보다 구체화된다.
또한 시공하자 용어에 대한 정의와 설계도서 적용기준이 마련된다.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혼란을 줬던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이 구체화된다. 이에 따라 ‘타일공사’는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로 세분화된다.
이 밖에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 상태를 비교 측정해 판단한다.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가 꾸려졌다. 지난 2010년 69건이었던 조정 신청건수는 올해 10월 현재 2880건으로 41.7배 증가했다. 6년간 총 7741건이다.
‘하자판정기준’은 지난해 1월 제정됐다. 이후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