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국가정보원이 남북관계 관련 비화를 공개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고발할 방침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정보원직원법 17조를 위반 혐의로 김 전 원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또 17조 5항은 '직원이 국가정보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김 전 원장은 지난 2일 노무현재단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전 원장은 2011년에도 일본 언론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 미공개 내용을 기고하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가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됐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