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기아자동차 노조가 16일 올해 임금 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 찬반 투표를 벌여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기아차 노조는 이날 소하·화성·광주 공장지회, 판매, 정비지회 등 5개 지회 전체 조합원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을 물은 결과 3만1163명이 참여해 72.8%인 2만2700명이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본급 15만9900원 인상,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현대차와 임금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임금협상 본교섭을 벌여왔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11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의 조정결과는 오는 17일 나올 예정이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지면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 파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실제 파업 돌입 여부는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과 각 지회장 등 75인으로 꾸려진 쟁의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기아차 노조가 쟁의대책위원회를 거쳐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4년 연속 파업을 진행하는 셈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