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바람을 피우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의 '유책주의'가 유지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바람을 피운 남편 A(69)씨가 아내 B(67)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유책주의 취지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 2심은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점은 인정했으나 파탄의 주된 책임이 A씨에게 있는 점, B씨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은 것이 보복적인 의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이혼소송 상고심에서도 재판관 7대 6의 의견으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965년 이후 동거나 부양, 정조 등 혼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