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31일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함께 5억7149만원을 추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은 기업체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고, 기업이 자신의 경제특보의 급여를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 회계 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정치자금 4억9000여만원을 현금화해 자신의 장남 집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 등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억4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