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다음달 1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0.73% 오른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액은 약 0.29~0.44% 정도 오를 전망이다.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 면적이 39.5㎡인 주택의 3.3㎡당 건축비는 558만2000원에서 562만2000원으로 4만원 증가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1일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개정·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한다.
철근, 동관 등 원자재 가격은 1.13% 하락했으나,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가 2.47% 상승해 기본형건축비가 올랐다.
개정 고시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