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진성 기자]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산후조리원 종사자에 의한 결핵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를 강화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산후조리원 종사자의 결핵이 발병해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강도 관리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에게 결핵이 전파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신생아가 결핵균에 감염되면 중증 결핵(결핵성 수막염, 속립성 결핵 등)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의 모든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결핵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결핵예방교육은 결핵증상이 있을 시 결핵검사를 받도록 했고, 올바른 기침예절 실천법과 매년 흉부 X선 검사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한 관할 보건소는 동의자에 대해 잠복결핵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통해 감염이 확인될 경우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를 받게 된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연 1회 이상 폐결핵 등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현행 모자보건법령을 개정한다. 앞으로는 잠복결핵감염을 사전 확인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신규종사자는 채용 전에 잠복결핵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은 “이번 고강도 대책은 신생아를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조치인 만큼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핵관리 예방교육과 잠복결핵감염 검사는 전국 산후조리원 약 600개소의 종사자 전원(약 1만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일제히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