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조 전 청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은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인 정모씨에서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3000만원,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11년 7월 부산의 한 호텔 식당에서 2000만원을 각각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